반응형 보건복지부1 늦게 신청하면 무조건 손해!! "부모 급여" 받아가세요. 정부가 2024년 01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란 윤석열 대통령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아수당을 대신할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만 0세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모급여를 받는다.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의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늦게 신청하면 손해!..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