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기본적인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활동수당, 직업훈련수당, 재취업성공수당 등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급자격과 지급액, 지급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 고액임금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평균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후부터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1.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회사에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
2. 워크넷 구직등록(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위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https://www.work24.go.kr/ei/a/b/1100/retrievePuIncqualClmntOnlineView.do#none)

- 관할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센터에 가기전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부분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을 다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14일 이내에 미방문 시 온라인교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됐으면, 매 1 ~ 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직활동
- 온, 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겨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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